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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소멸시효 및 가산금 통지기간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태료관련해서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제가 6년전 쓰레기 무단투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전 지금까지 납부했다고 생각하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몇일전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10만원짜리가 17만원이 되어서요. 6년전일이라 영수증이 있을리도 없고 은행에 문의해보니 5년간만 기록보관을 한다고 해서 납부했다는 증명을 할 수 없게된 상황이구요. 법을 좀 찾아봤는데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통지받은게 없는데 그럼 소멸이 되는거 아닌가요? 가산금 관련해서도 6년동안 가산금이 붙었다는 통지서 한장도 안날아왔는데 이건 가산금불려서 세금 모으겠다는 건지... 이와 관련한 법조항 같은게 없을까요? 과태료야 제가 잘못한거니 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야하겠지만 가산금은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굉장히 억울합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요약 1. 과태료 5년 소멸시효에 해당되지 않는지? 2. 가산금을 통지없이 6년만에 부과하는게 합법적인지? 3.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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