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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물건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추행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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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물건 훔치러 들어간 집에서 추행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야간에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가, 그 안에 있던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절도 사건이 성범죄 사건으로 바뀌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훔치러 들어간 것이지 추행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 “잠깐 손이 닿은 것뿐이고 물건도 못 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송치되고 나면 절도 하나로 생각했던 혐의가 전혀 다른 법조로 적용되어 있고, 법정형의 하한선이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여,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훔친 물건이 없어도, 추행의 정도가 가벼워 보여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집에서 추행이 있었을 때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건 초기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절도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사건이 됩니다

침입 범죄와 추행이 결합되면 두 죄를 따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거운 결합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각각 따로 보면 같은 상한을 가진 죄입니다.

그러나 침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강제추행까지 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즉 절도죄의 상한이나 강제추행죄의 상한이 아니라, 처음부터 7년 이상이라는 하한이 설정된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주거의 평온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법익을 함께 침해하는 결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320 결정).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집에서 추행이 있었다면, 사건은 더 이상 절도 사건이 아니라 7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인 성폭력 사건입니다.


2. 물건을 훔치지 못했거나 추행이 가벼웠다는 사정은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조문은 절도의 완성이 아니라 침입 범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지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제3조 제1항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 즉 주거침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42조에 따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의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더라도,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이상 이 조항의 앞부분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절도 착수 이전의 단순 주거침입 상태에서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

뒷부분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의 요건을 그대로 따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곧바로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이 문제되고, 이 역시 제3조 제1항의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깨어 있는 사람을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항변만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다툼이 실제로 생기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추행이 침입이라는 범죄를 범한 이후에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둘째,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평가할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침입의 경위가 무엇이었는지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어느 범죄로 평가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축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는 사정도, 추행이 순간적이었다는 사정도 법조 적용 자체를 막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법정형 하한이 7년이어서 합의가 되어도 집행유예가 쉽지 않습니다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3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를 넘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에만 가능한데, 법정형의 하한이 7년입니다.

유기징역을 법률상 감경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므로, 7년 이상은 3년 6개월 이상이 됩니다. 작량감경을 한 번 하더라도 여전히 3년을 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어 거듭 감경이 되어야 비로소 1년 9개월 이상으로 내려가 집행유예 검토가 가능해지는데, 결합범의 불법 정도를 고려하면 쉽게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정들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가져오는 열쇠가 아니라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열려 있으므로, 침입 경위와 추행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과의 폭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조로 기소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추행의 고의나 폭행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거나, 침입 이후의 추행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제3조 제1항이 아니라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별개의 혐의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징역 7년 이상과 그 이하의 갈림길입니다.

이 유형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곧바로 집행유예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법조 적용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따라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과 별도로 장기간의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이 뒤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위반은 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등록기간은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으로 정해지는데,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20년, 10년을 넘는 징역형이면 30년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길어집니다.

등록대상자는 주소 등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가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직접 대면하여 정보의 진위를 확인합니다. 이를 어기면 제50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형기 안에 교정시설에서 이를 이행합니다.

이러한 부가 처분은 출소 이후의 생활, 즉 거주와 직장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징역 몇 년이 선고되느냐 못지않게, 어떤 법조로 처벌받는지 자체가 이후 인생을 좌우합니다.


5. 체포부터 재판까지, 초기 진술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침입 목적, 접촉 경위, 추행의 고의를 모두 정하게 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통상 ①현장 신고 후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피의자·피해자 조사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 판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구속 수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고,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중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망의 염려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의자 조사에서 “훔치러 들어갔다”는 진술과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전부 부인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침입한 시각이 야간이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갔는지,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접촉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행위가 있었는지를 CCTV·출입기록·통화내역 등 객관 자료와 대조합니다.

  3. 구속 여부 판단 전에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반성의 자료, 가족관계·직업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구속 단계에서의 대응과 법조 적용 자체에 대한 다툼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 유형의 사건은 “훔치러 들어간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충격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부인이나 일방적인 인정보다, 침입 경위와 접촉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여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단계의 정리가 구속 여부와 형량을 모두 좌우합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입장에서도 한밤중에 자신의 공간에서 겪은 일이므로 불안과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사건의 법적 성격과 앞으로의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주거침입 범죄와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가 법조 적용과 형량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을 하나도 훔치지 못하고 나왔는데도 7년 이상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미수범까지 포함하고 있어, 절도가 완성되지 않아도 침입 범죄 이후에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대상이 됩니다.

Q. 낮에 들어갔다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A. 낮이라도 주거침입 자체가 제3조 제1항에 포함되므로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도 부분의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쉽지 않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7년이고 한 번 감경해도 3년 6개월이어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를 넘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실형의 기간을 줄이는 중요한 양형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Q. 추행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우연히 접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추행의 고의와 폭행 또는 협박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3조 제1항 적용 여부 자체가 달라집니다. 객관 자료로 접촉 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됩니다. 제3조 위반은 등록대상 성범죄이며, 선고형이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면 등록기간은 20년입니다.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됩니다.

Q.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침입 목적과 추행의 고의에 대한 판단을 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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