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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도 공무상 질병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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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도 공무상 질병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군 복무 중 잠을 못 자고 의욕이 사라지다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전역 후에도 약을 끊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군대는 원래 힘든 곳이니 내 병도 개인 사정이라고 생각했다”, “전역하면 괜찮아지겠지 싶어 기록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가 길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국가에 책임을 묻고 싶어져도, 군은 “입대 전부터 있던 기질”이라거나 “공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이라는 사실만으로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고, 복무 환경과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쪽에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군 복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이 어떤 경우에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신분에 따라 어떤 보상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적 부담이 원인인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도 공무수행 과정의 정신적 부담이 원인이라면 공무상 질병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상 질병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으로 생긴 질병(가목),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나목),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생긴 질병(다목),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라목)입니다.

군 복무 스트레스로 생긴 우울증은 이 가운데 나목의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또는 라목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다투게 됩니다. 신체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법에 따로 제외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분명한 한계를 둡니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단서).

즉 군 복무 중에 병이 생겼다는 시간적 선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구하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등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울증이라는 병명이 아니라, 그 병이 공무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2. 인과관계는 신청하는 쪽이 구체적인 사실로 입증해야 합니다

“군 생활이 힘들었다”는 일반론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에서 직무수행 등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분열증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498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신청인이 상관의 기합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와 상황에서 어떤 내용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고, 구타·가혹행위·따돌림을 인정할 자료도 없었으며, 부대나 보직이 통상보다 특별히 과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입대 전 신경과 상담 이력, 부모의 정신과 치료 이력, 그리고 발병 시기가 해당 질환의 호발 연령과 겹친다는 점이 더해져 내부적인 체질적·유전적 소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입대 전 병력이 없고, 복무 환경에서 특정 가해 행위나 업무 과중이 있었으며, 증상이 그 이후에 시작되었음을 시간순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인과관계를 다투어 볼 여지가 커집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5항도 공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같은 방향입니다.

입대 전 건강상태와 복무 중 구체적 가해·과중 사실을 시간순으로 맞출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3. 신분이 병인지 간부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다릅니다

병은 장애보상금 중심이고, 간부는 공무상요양비와 상이연금까지 가능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는 이 법이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하면서,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兵), 군간부후보생에게는 제33조의 장애보상금과 제39조의 사망보상금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무복무 병으로서 우울증을 겪었다면 이 법에서는 장애가 남은 경우의 장애보상금이 중심이 됩니다.

직업군인 같은 간부는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진단, 약제·치료재 지급, 처치·수술,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공무상요양비를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은 같은 질병에 대해 실제 요양기간 2년 범위가 기본입니다. 2년이 지나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하면 제26조의 상이연금 대상이 되고,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된 경우도 같습니다. 상이연금은 제27조에 따라 제1급 52퍼센트부터 제7급 32.5퍼센트까지의 등급별 비율을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산정하고, 등급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해집니다.

별도로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등록도 있습니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전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6항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공무 이탈 상태의 사고, 장난·싸움 같은 사적 행위가 원인이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병은 장애보상금, 간부는 요양비와 상이연금, 그리고 별도로 국가유공자 등록까지 선택지가 갈립니다.


4. 극단적 선택 시도 등 고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져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의 행위는 고의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은 군인이 고의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면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 행위를 구체화하여,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런 상태에서 한 행위 등을 들고 있습니다. 급여 제한을 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단서도 같은 취지로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우울증이 이미 공무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는 중이었다면, 증상 악화 중 자해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보상이 막히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결국 공무와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행위 당시의 인식능력 저하를 의무기록 등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의 행위 제한에는 ‘인식능력 저하’라는 예외가 있으므로, 당시의 치료 경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급여 청구부터 소송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청구 전에 입증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절차는 통상 ①국방부장관에게 급여 지급을 청구(제8조 제1항) → ②공무상요양비·상이연금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상 질병 해당 여부 결정(제5조, 제8조 제2항) → ③불인정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④법원 판단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보훈관서에 신청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칩니다. 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됩니다.

청구에 앞서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입대 전 병원 기록과 복무 중 군 의료기관·민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을 모아 최초 증상 시점과 진단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과중, 보직 변경 등 구체적 스트레스 요인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우 진술서나 부대 상담 기록, 휴가·병가 기록을 확보합니다.

  3. 가족력과 입대 전 상담·치료 이력처럼 상대가 반박할 수 있는 불리한 사실도 미리 파악해 그에 대한 의학적 설명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가 있어야 공무상요양비나 장애보상금, 국가유공자 등록 가운데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군 복무와 관련된 마음의 병은 “내가 약했던 탓”이라는 자책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청구 시점이 되어서야 자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장병·전역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어떤 사실이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료기록과 구체적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자료가 쌓일수록 심의회와 법원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불인정 처분을 받은 입장에서도 대부분의 사유가 ‘입대 전부터의 소인’이거나 ‘입증 부족’이므로, 어느 부분이 약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는 병역과 군 관련 사건에서 복무 중 질병과 사고를 둘러싼 다툼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우울증이라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청구 시기와 입증 방향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대 전에도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인정이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입대 전 병력과 가족력을 체질적 소인의 근거로 보기도 하므로, 복무 중 사정으로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병으로 복무했는데 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에 따라 병에게는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만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법상 공상군경 등록은 별도 제도이므로 요건이 되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Q. 전역한 뒤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상이연금은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질병으로 장해가 된 경우도 대상이고,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도 전역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Q.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으면 불리한가요?

A. 고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공무와 관련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예외입니다. 당시 치료 경과와 의무기록이 핵심입니다.

Q. 공무상요양비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질병에 대해 실제 요양기간 2년 범위가 기본이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하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불복 절차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먼저 분석해 보완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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