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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없이 사망사고를 내면 면허 벌점은 몇 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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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없이 사망사고를 내면 면허 벌점은 몇 점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도 무면허도 아닌 평범한 운전 중에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 가해 운전자로 입건되어 면허부터 걱정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운전자분들 중 상당수는 “술도 안 마셨고 신호도 지켰으니 면허는 정지 정도로 끝나겠지”, “보험에 들어 있으니 형사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 문제와 형사 문제 모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허 행정처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해져 있고,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결과만으로 사망 1명당 9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지면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이미 쌓인 벌점이 있으면 취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없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벌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지와 취소는 어느 지점에서 갈리는지, 형사절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망사고의 사고결과 벌점은 1명당 90점이며 기준은 72시간입니다

음주가 없어도 사망 1명이면 사고 결과 벌점만 9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고 결과에 따라 벌점을 매깁니다. 사망 1명마다 90점,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 부상신고 1명마다 2점입니다.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표이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사망사고의 벌점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망 90점의 요건은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입니다.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은 3주 미만 5일 이상, 부상신고는 5일 미만의 진단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사고 후 72시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항목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아, 의사 진단 주수에 따른 중상 15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이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벌점은 사망자 수에 비례합니다. 한 번의 사고로 2명이 숨졌다면 180점이 되어, 다른 위반 벌점이 전혀 없어도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라는 취소 기준을 곧바로 넘습니다. 한편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는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결과만으로 1명당 90점이 붙습니다.


2.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지면 정지 기간이 길어지고 취소선에 가까워집니다

사망 90점에 사고 원인이 된 위반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 일수가 정해집니다.

별표 28은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①법규위반 벌점 ②사고 결과 벌점 ③조치 등 불이행 벌점을 모두 합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이면 그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보호 불이행이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각 10점, 신호·지시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속도위반은 각 30점입니다.

그러면 보행자 보호 불이행으로 1명이 숨진 사고는 10점에 90점을 더해 100점, 신호위반 사고는 15점에 90점을 더해 105점, 중앙선 침범 사고는 30점에 90점을 더해 120점이 됩니다.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앞의 사례는 각각 100일, 105일, 120일의 정지가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취소선입니다.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120점은 취소선에서 딱 1점이 모자라지만, 최근 1년 안에 속도위반 같은 벌점이 단 1점이라도 쌓여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됩니다. 벌점은 해당 사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해 관리하므로, 사고 전 위반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수단도 제한적입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에게 주어지는 벌점감경교육 20점 감경은 사망 90점에는 해당하지 않고,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기간이 20일,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줄어듭니다. 다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 공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지처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벌점은 사고 결과 90점에 가장 중한 위반 한 건의 점수가 더해지고, 그 합계가 곧 정지 일수입니다.


3. 피해자의 과실과 형사 무죄는 벌점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별표 28 비고는 피해자 과실에 따라 벌점을 감경하거나 처분 자체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90점 전부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8은 사고 결과 벌점기준의 비고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나목 비고)

무단횡단 보행자를 어쩔 수 없이 친 사고처럼 운전자가 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불가항력이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로 보아 행정처분 자체가 없을 수 있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쌍방과실 사고라면 사고 결과 벌점이 절반인 45점으로 줄어듭니다. 이 판단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와 과실 비율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블랙박스, 사고 현장 CCTV, 신호 주기, 제동 흔적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형사재판 결과와의 연동입니다. 별표 28은 교통사고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된 경우(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은 경우 포함) 즉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사고로 인한 벌점을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이미 받았더라도 형사 단계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되돌릴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 과실과 불가항력, 형사 무죄 여부가 벌점을 반으로 줄이거나 처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4. 음주가 없어도 사망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종합보험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보험 가입 특례는 치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 등이 문제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많은 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3조 제2항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4조 제1항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에 대한 특례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치사 사건은 합의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다만 합의와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사고 후 대응이 결과를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유형도 따로 있어 사고 원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을 함께 좌우합니다.

사망사고는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형사재판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 후 조치 불이행은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5. 입건부터 행정처분 이의신청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 통지 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사망사고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사고 조사와 운전자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 ④이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경찰은 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단계가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첫 기회입니다.

처분 후에도 길은 있습니다.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 감경 사유가 있는 사람이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은 감경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1. 사고 현장 블랙박스·CCTV 영상, 신호 현황, 도로 구조를 확보해 과실 비율과 법규위반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2. 최근 3년간 본인의 벌점과 정지·취소 이력을 확인해 이번 사고 벌점을 합산했을 때 121점 등 취소선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3.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 보험 처리 현황, 처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정리해 형사·행정 대응을 병행합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는 구조이므로,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기보다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마치며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분들은 충격과 죄책감 속에서 면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자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한과 이의신청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해 운전자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형사재판에서 어떤 책임을 지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감정적인 공방보다 사고 조사 기록과 객관 자료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사고를 낸 운전자 입장에서도 “음주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 법규위반의 종류, 기존 벌점에 따라 정지 100일이 될 수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 유족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느냐에 따라 형사 결과와 면허 결과가 함께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벌점 계산이 걱정되거나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아닌데도 사망사고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사망 90점에 법규위반 벌점이 더해져 1년간 누산 12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됩니다. 또 사고 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됩니다.

Q. 사망사고 벌점 90점이면 면허정지가 며칠인가요?

A.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사고 결과 90점만 있다면 90일이고, 법규위반 벌점이 합산되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이 더해지면 100일입니다.

Q. 피해자가 사고 후 3일이 지나 사망하면 90점이 아닌가요?

A. 별표 28의 사망 항목은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로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 사망은 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으므로 진단 주수에 따른 항목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Q. 피해자도 잘못이 있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A. 자동차 대 사람 사고에서 쌍방과실이면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되고,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거나 불가항력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 제기 제한은 치상 사건에 대한 특례입니다. 치사 사건은 보험 가입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면허 정지나 취소를 받은 뒤에도 구제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가 무죄 확정되면 처분은 취소되고 벌점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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