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버스 기사가 출발 직전까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일이 이어지면서, 기사 개인뿐 아니라 운행을 내보낸 운수회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운수회사 대표나 배차·운행관리 담당자분들 중 상당수는 “운전은 기사가 한 것이지 회사가 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얼굴 보고 이상 없어 보여서 내보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고가 나거나 단속이 되고 나면, 회사가 운행 전에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기록이 남아 있는지부터 조사가 시작되고 “기사 책임이지 회사는 몰랐다”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음주 확인과 기록 의무를 직접 부과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와 사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사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회사에 대한 형사 책임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아래에서는 음주 확인을 하지 않은 버스회사가 어떤 근거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나 처분 통지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운행 전 음주 확인은 운송사업자에게 법이 직접 지운 의무입니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일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택시 회사처럼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대상이고,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제외됩니다.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를 사용해야 하고, 확인할 때마다 운수종사자의 성명, 측정일시, 측정결과를 변조가 불가능한 전자적 파일이나 서면으로 기록해 3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굴을 보고 괜찮아 보여서 보냈다”, “말을 걸어보고 술 냄새가 안 났다”는 식의 육안 확인은 법이 요구하는 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무로 나뉩니다. 앞부분은 확인·기록 자체의 의무이고, 뒷부분은 확인 결과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시키지 말아야 하는 의무입니다. 측정은 했지만 수치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운행시킨 경우, 측정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은 경우는 각각 별개의 위반이 됩니다.
기사가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호흡측정기로 확인하고 3년간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운송사업자의 위반입니다.
2.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과태료와 사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확인 의무 위반만으로 행정 제재가 시작됩니다.
운수사업법 제94조 제1항은 제21조 제12항 전단을 위반해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자, 그리고 후단을 위반해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운행하게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지만, 위반 사실이 기록에 남고 이후 처분의 가중 근거로 쓰입니다.
더 부담이 큰 것은 사업 자체에 대한 처분입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0호의7과 제20호의8은 음주 여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운행하게 한 경우를 면허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위반 횟수와 적용 기준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시내버스처럼 운행 중단 자체가 시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노선이라면 과징금 전환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고 처분청의 재량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제19호는 제21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수입금 관련 준수사항에 관한 조항이므로 음주 확인 위반은 20호의7·20호의8로 별도 판단됩니다. 두 조항을 혼동해 처분 사유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니 처분서의 근거 조문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제85조 제4항에 따라 제21조를 위반해 처분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운송사업자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고, 벌점이 일정 기간 안에 기준 점수를 넘으면 면허 취소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음주 확인을 하지 않은 것 자체로 과태료와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가능하고, 그 기록은 이후 벌점과 처분에 누적됩니다.
3. 기사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회사에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음을 스스로 보여야 면책됩니다.
기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기사 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회사 책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8조, 제148조의2, 제149조부터 제15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버스 기사가 회사 버스를 운행하는 중에 한 음주운전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위반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기사를 처벌하는 것 외에 운수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행 전 음주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면책 주장에 치명적입니다. 법이 요구하는 호흡측정과 기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감독조차 없었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 운행 전 호흡측정기로 측정하고 3년치 기록을 갖추었으며, 정기 음주 예방 교육과 적발 시 징계 기준까지 운영해 왔다면 면책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때 면책 여부는 측정기록의 유무뿐 아니라 해당 기사의 평소 음주 전력, 그날의 측정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기사의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회사는 양벌규정상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면책은 평소 감독의 실질을 회사가 직접 보여야 얻어집니다.
4. 기사의 음주를 알고도 운행시켰다면 책임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몰랐다’와 ‘알고도 내보냈다’는 책임의 질이 전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은 고용주등이 제44조 등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조항 위반을 직접 처벌하는 벌칙은 무면허 운전을 시킨 경우(제152조 제2호)처럼 일부에 마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음주 운전을 시킨 경우의 형사책임은 주로 형법상 공범 법리로 가려집니다.
예를 들어 운행관리자가 술 냄새가 나거나 측정 수치가 기준을 넘는 것을 알면서도 “배차가 급하니 그냥 나가라”고 지시했다면, 그 지시는 운전 결의를 일으키거나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31조의 교사나 제32조의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양벌규정과 별개로 지시한 개인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됩니다. 반면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공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렵고, 앞서 본 행정 제재와 양벌규정 문제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무거운 국면은 음주 운행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입니다. 기사는 음주운전 치사상 문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고, 회사 관리자는 알고도 운행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고에 대한 공범 책임이 다투어집니다. 이때는 운행 전 측정기록이 있는지, 측정값이 얼마였는지, 그 기록을 누가 보았는지가 사실상 핵심 증거가 됩니다.
몰랐다면 행정 제재와 양벌규정의 문제이지만, 알고도 내보냈다면 지시한 개인의 공범 책임이 별도로 문제 됩니다.
5. 조사·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제출하는 기록과 소명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사의 음주운전이 사고나 단속으로 드러난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운수회사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기사 조사와 회사 관계자 참고인 조사 → ②운행관리자·대표 피의자 전환 여부 판단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순으로 이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청은 운수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사전통지와 사업정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데, 형사와 행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부과된 뒤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이 예정된 경우에도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측정기의 모델이 고시된 성능 기준을 갖춘 것인지, 측정 일시·성명·결과가 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3년간 보관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제가 된 날 해당 기사에 대한 측정 기록이 있는지, 측정값이 있었다면 누가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운행 기록과 대조합니다.
음주 예방 교육, 적발 시 징계 기준, 점호 절차 등 평소 감독 체계를 보여주는 문서를 모아 양벌규정 면책과 처분 수위 소명에 쓸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행정 처분 대응을 함께 설계하면, 사업정지와 형사 책임을 동시에 줄이는 방향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운수회사는 “기사가 알아서 했겠지”, “그날따라 측정기가 고장이었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측정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운수회사 대표와 운행관리자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변명보다, 법이 요구한 확인과 기록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기록이 있다면 그것이 양벌규정 면책과 처분 수위 감경의 가장 강한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기사 입장에서도 회사가 확인을 했는지, 측정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와의 관계를 함부로 단정하지 않고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사 개인과 그 기사를 고용한 회사 양쪽의 입장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확인 기록 한 장의 유무가 형사 책임과 행정 처분의 결론을 갈라놓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명 기회가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음주 확인만 안 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가 됩니다.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은 운행 전 확인과 기록 자체를 의무로 정하고 있어, 기사의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94조 과태료와 제85조 사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얼굴을 보고 직접 확인했는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A.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2조의4는 고시된 성능을 갖춘 호흡측정기로 확인하고 성명·측정일시·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육안이나 대화로 하는 확인은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 기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으면 회사도 자동으로 처벌되나요?
A. 자동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은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어, 평소 측정·교육·징계 체계를 갖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Q. 개인택시나 1인 사업자도 음주 확인 의무가 있나요?
A.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21조 제12항의 확인·기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됩니다.
Q.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낼 수 있나요?
A.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처분청의 재량이므로 소명 단계에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의견제출 기간 안에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단계에서 제출한 기록과 소명이 처분 수위와 형사 사건의 방향에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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