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거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사가 지정해 준 국선변호사와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국선이니까 그냥 참고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꿔 달라고 하면 오히려 수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하는 걱정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 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도, 한 번 정해진 변호사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안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법무부령에 따라 선정 이후에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선정을 취소하고 다시 선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바꿀 수 있는 근거와 신청 방법, 취소가 인정되는 사유, 그리고 변경할 때 놓치기 쉬운 점을 현재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선정된 뒤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선정하는 만큼, 변경과 취소도 검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은 검사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변호사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서류를 열람·등사하며,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선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법무부령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성폭력처벌법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 다른 법률이 준용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미성년 피해자 사건도 같은 틀에서 움직입니다.
핵심은 이 규칙 제14조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즉 바꿀 수 있는지 여부는 “가능하다”가 출발점이고, 문제는 어떤 사유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청과 검사의 결정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변경은 사유를 소명해 검사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하되, 왜 바꿔야 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규칙 제14조 제2항은 변경 신청을 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검사가 신청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정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 일정이 잡혔는데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통화 내역과 문자·메신저 기록이 소명자료가 됩니다. 조사에 참여하기로 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 일시와 조사 담당자 확인이 자료가 되고, 사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그 서면과 피해자의 정정 요청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사유를 시간 순서대로 짧게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검사의 판단이 쉬워집니다.
신청 상대방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해도 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뒤에는 제17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선정할 때에도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국선전담변호사나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하여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제12조 제2항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은 소명이 핵심이며, 다시 선정하는 단계에서는 원하는 변호사를 지명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규칙이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가 선정을 취소합니다
업무 불성실, 사임 허가, 다른 변호사 선임 등은 규칙에 명시된 취소 사유입니다.
규칙 제16조 제1항은 검사가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그중 일부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 5.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8.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1항).
실제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문제 삼는 것은 6호의 업무 불성실입니다. 이 경우 검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사유이므로, 불성실했다는 점이 구체적일수록 취소 판단이 쉬워집니다. 반면 1호의 다른 변호사 선임, 7호의 사임 허가, 8호의 재판장 요청, 9호의 금품 수령 같은 부정행위는 취소가 의무입니다.
그 밖에 10호는 앞의 사유에 준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열거된 사유에 딱 맞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깨진 구체적 사정이 있으면 소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검사는 취소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변호사 쪽에서 사임하는 경로도 있습니다. 규칙 제15조는 국선변호사가 질병, 피해자로부터의 폭행·협박·모욕으로 신뢰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경우 등에 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업무 불성실 등이 확인되면 검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바꾸기 전에 선정 기간과 사선 선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선정 기간 안에서만 국선이 유지되므로, 변경 시점과 방식에 따라 조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사건 진행 상황별로 정해집니다. 기소되었다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이고, 불기소되었다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이며 불복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그러므로 변경은 이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위에서 본 대로 검사에게 변경을 신청해 새 국선변호사를 선정받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자등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국선변호사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시기입니다. 조사나 재판 기일이 임박한 때 변경을 신청하면, 새 변호사가 사건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해 오히려 조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새 변호사가 정해지기 전까지 기존 변호사가 맡고 있는 일정은 누가 챙기는지를 검사에게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라 국선을 택했다면, 변경은 사선이 아니라 국선 내 교체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불성실한 국선변호사에 대해서는 규칙 제2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나 지방공소청장 등이 명부에서 삭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사건 진행 중 피해자의 조력 공백을 메우는 장치가 아니라 사후 관리 절차임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변경은 선정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선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 대상이 됩니다.
5. 변경 신청부터 재선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유 정리와 소명자료 준비가 신청의 성패를 가릅니다.
국선변호사 변경은 통상 ①수사 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담당 검사에게 구두·서면으로 변경 신청 및 사유 소명 → ②사법경찰관이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 → ③검사가 신청이 상당한지 판단하여 선정 취소 및 새 국선변호사 선정 → ④취소와 재선정 사실을 피해자와 변호사에게 통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재판장(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선정 취소를 요청하면 검사가 반드시 취소해야 하므로, 공판 중에도 재판부에 상황을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의 연락 시도 내역(통화·문자·메신저)과 조사 참석 여부 등 불성실하다고 보는 구체적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국선전담변호사 또는 명부 등재 변호사인지 확인한 뒤, 재선정 때 지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조사·재판 기일이 가까운지 확인하고, 변경 전까지 일정 대응을 어떻게 할지 담당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미리 문의합니다.
변경 신청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사선을 병행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성폭력 피해자 측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신청서 작성과 소명자료 정리부터 도움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마치며
국선변호사와의 갈등은 “내가 불편하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라는 망설임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는 사이 조사가 끝나고 의견서 제출 시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피해를 입은 분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내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 때 옆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면 소명자료를 모아 가능한 한 빨리 변경을 신청하시는 편이 사건 전체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도 상대방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정되었고 그 변호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서류를 열람·등사하고 합의 과정에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상대 변호사의 선정·변경 상황이 변수가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력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변경을 망설이는 사이에도 사건은 진행됩니다. 결정이 필요한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선변호사를 바꾸고 싶다고 하면 수사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A. 변경 신청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칙 제14조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사유 소명입니다.
Q. 변경 사유에 제한이 있나요?
A. 신청 사유 자체에 열거 제한은 없지만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의 취소 사유로는 규칙 제16조에 업무 불성실, 사임 허가, 다른 변호사 선임 등이 규정되어 있고 준하는 상당한 이유도 인정됩니다.
Q.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나요?
A. 국선전담변호사나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사람 중에서 특정인을 지명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선정은 검사가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면 국선은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비용은 선임한 변호사와 별도로 정해지므로 선임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경찰 단계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되고, 취소와 재선정은 검사가 결정합니다.
Q. 재판 중에도 바꿀 수 있나요?
A. 선정 기간이 재판 확정 시까지이므로 재판 중에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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