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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생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불기소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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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학생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고소, 불기소 처분 사례 

강정한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창****

학교폭력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교사, 불기소 처분 사례

사건 유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결과: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학교에서 교과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던 담임교사였습니다.

사건은 학급 내 여러 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정황에 관한 상담이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학생이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자, 의뢰인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중단하게 하고 해당 상황을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후 학생 측은 의뢰인이 면담 과정에서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수업 중 학생의 신체에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 된 행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수업 중 책상에 엎드려 자던 학생을 깨우기 위해 신체에 접촉한 행위

  • 학교폭력 사실확인 과정에서 학생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하도록 한 행위

  • 학생의 욕설을 지적하고 면담을 중단하게 한 발언

  • 학교 체험활동 참여와 관련해 이루어진 조치

  •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에 보고해 교권보호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발언이나 신체 접촉 자체보다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신체 접촉이 수업 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소명

수업 중 잠을 자던 학생을 깨우기 위해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대해, 변호인은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업 상황과 접촉의 목적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해당 행위가 학생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관련 판례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2. 학생 면담 중 발언의 경위와 강요·위협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제시

학생 측은 의뢰인이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한 내용을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학교폭력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을 면담하던 중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이에 잘못된 언행을 지적한 뒤 면담을 중단하고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와 사건 당시 자료를 검토해 일부 강요·위협성 발언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문제 된 발언이 학생의 인격을 비하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3. 체험활동 관련 조치와 교권보호 절차의 정당성을 설명

학생 측은 학교 체험활동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됐다는 점과 교권보호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험활동 관련 조치가 의뢰인 개인의 임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학교 관리자와 내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가 이후 상황을 재검토해 해당 학생이 체험활동에 참여한 사실도 제시했습니다.

교권보호 절차 역시 의뢰인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에 보고한 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조치가 학생에 대한 보복이나 정서적 학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4.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학대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

변호인은 초·중등교육법상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규정과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행위를 판단할 때는 개별적인 신체 접촉이나 발언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당시 수업과 학생 면담의 목적

  • 학생이 보인 행동과 언행

  • 교사가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지도 방법과 행위의 정도

  • 학교 내부 절차에 따른 대응 여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소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수사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 학생을 깨우기 위한 신체 접촉이 통상적인 수업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 학생의 욕설 이후 사실확인서 작성을 중단하게 한 행위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학생 측이 주장한 일부 강요·위협성 발언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 문제 된 행위가 학생의 신체·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학대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 점

다만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법정 처리절차에 따라 경찰은 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교폭력 사실확인과 학생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신체 접촉과 발언 등이 문제 됐지만, 각 행위의 경위와 교육 목적, 학교 내부 절차 및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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