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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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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톡 단체방 욕설,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단톡방에서 욕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와의 차이

“단체 카톡방에서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동을 이야기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메시지를 작성했다면 표현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경멸적 표현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표현이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욕설을 사용했거나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전후 맥락, 공개 범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1.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범죄의 가장 큰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을 비하하는 표현은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와 같이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죄명은 특정 문구만 분리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전체의 의미와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 단톡방에서 욕설하면 무조건 모욕죄가 될까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욕설이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그치는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모욕적 표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용한 표현인지

  • 상대방을 반복적·지속적으로 비하했는지

  • 표현의 내용과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및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따라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단발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3. 단톡방과 1대1 메시지는 공연성 판단이 다를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통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욕설이나 비난을 게시했다면 참여자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톡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방 참여자의 수와 관계, 대화방의 성격, 메시지의 전달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면 피해자에게만 보낸 1대1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보낸 1대1 메시지라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발신자가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등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방인지 개인 메시지인지뿐 아니라 실제로 누가 해당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명이나 직책, 프로필 사진, 직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대화방 참여자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들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특정 직책을 언급하며 비난했다면, 해당 직책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참여자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5. 욕설과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말했다면?

하나의 메시지에 상대방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과 욕설이 함께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는 모임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

이때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확인해야 하고, 한심하다는 표현은 추상적인 평가나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문장을 기계적으로 나눠 죄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전체의 취지와 문맥을 살펴본 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두 범죄가 각각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SNS나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6.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고소 조건도 다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에서 정한 범위와 시기에 따라 형사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고소취소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7.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면?

단톡방이나 SNS에서 작성한 메시지로 고소당했다면 문제 된 문장만 따로 확인하기보다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 된 메시지와 전후 대화 내용입니다.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대화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방 참여자와 공개 범위입니다.

메시지를 볼 수 있었던 사람과 대화방의 성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표현의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누구를 지칭한 표현인지, 단순한 욕설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언급했다면 해당 내용의 진실성이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적용 죄명과 문제가 된 메시지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단톡방 욕설, 표현의 내용과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비하 표현이라면 모욕죄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했다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범죄 모두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 등을 확인해야 하며, 실제 판단에서는 표현의 내용과 전후 맥락, 전달 범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메시지 원본과 전체 대화 흐름을 확보하고, 표현의 성격과 공연성·특정성 여부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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