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항소심에서 징역 4년→2년 감형
사건 유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결과: 원심 파기, 징역 4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물품을 대신 수령해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생각했으나, 실제로 전달받은 것은 현금이었습니다. 지인은 해당 금원이 환전거래와 관련된 돈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된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한 사람에게 돈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상위 전달책에게 넘기는 이른바 '2차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별도 범행으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은 별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가 항소심의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항소이유를 재검토하고 양형 중심으로 변론 방향 변경
의뢰인은 당초 자신이 전달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이후 의뢰인과 면담하고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뒤,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양형부당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적·양형적 사정에 집중했습니다.
2. 별도 확정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일한 유형의 별도 사건에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두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다면 전체 범행을 종합해 형이 정해졌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별도 확정판결과의 관계를 고려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적 쟁점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3. 범행 가담 정도와 실제 취득한 이익을 소명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범행의 대가로 별도의 수수료나 보수를 약속받거나 지급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위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과 별개로, 실제 담당한 역할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노력 제출
의뢰인은 구금된 상태에서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과는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100만 원을 형사공탁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해회복 노력과 함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의뢰인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면서 별도 사건의 징역 3년 판결이 이미 확정돼 있고, 이번 사건의 범행이 그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새롭게 형을 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별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다른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 점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의뢰인이 범행에 필요한 현금 전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보다 2년 감형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해 중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별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확인하고 피해회복 노력과 가담 정도 등 양형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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