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당시 9살이던 원고는 조모의 집 근처를 가게 되었고, 원고 조모의 집 부근에 피고들 부부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리어카에 개를 묶어둔 채로 두었는데, 갑자기 리어카에 묶어둔 줄이 풀리면서 개가 원고를 향해 달려들었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동물 점유자의 책임
민법 제759조에 의하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의 리어카 주변으로 다가와 개를 자극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들의 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개가 제대로 리어카에 결박되지도 않았고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기왕치료비 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도 발생하였고, 9살인 상태에서 8일간 입원치료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들의 개호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하여 2,300여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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