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직장상사인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뒤 직장 후배의 손목을 잡아끌며 “함께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였고, 후배는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고인 측에서는 후배의 손목을 잡은 것이 격려의 의미였고, 주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에서의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손목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목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특정한 신체부위인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행위자의 고의나 의도에 따라서 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면서 후배의 손목을 잡아끈 것은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되어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대법원 2019도15421).
즉, 강제추행 여부를 따질 때에는 단순히 해당 신체부위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위인지 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 전체를 보아 성적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면 일반적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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