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예물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
약혼예물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이혼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약혼예물은 반환받을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약혼해제사유

민법 제804조에서는 약혼의 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따라서 약혼 상태에서 해제가 되어 결혼에 이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예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41, 7642 판결).

 

혼인 이후 약혼예물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어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약혼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의 입장입니다.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위 사건은 며느리였던 원고가 혼인하면서 받았던 예물을 시부모님인 피고에게 맡겨둔 채 외국에 나갔다 온 이후, 예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물품인도 사건입니다. 당시 피고들의 아들은 원고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원고의 잘못이 인정되어 위 이혼소송이 인용되었으나, 예물은 혼인기간이 지속된 이상 소유권이 이미 며느리인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본 것입니다.

애초에 혼인할 당시부터 혼인의 의사가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예물은 혼인 이후에 그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