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채팅에서 발생한 강간상황극
a씨는 랜덤 채팅앱에서 35세 여성 행세를 하면서 강간당하는 상황극을 하고 싶다며 상대 남성을 찾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b씨는 위 글을 보고 a씨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이 아닌 인근의 다른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b씨는 해당 주소지로 가서 다른 피해자를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짜 여성 행세를 한 남성, 실제로 강간범행을 한 남성은 무슨 죄로 처벌 받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위 사건에 대해 검찰은 b씨는 주거침입강간죄의 정범으로, a씨는 주거침입강간죄의 교사범으로 기소하면서 각각 7년, 1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중략)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원은 b씨는 강간 상황극을 한다는 인식만이 있었고 강간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하여 강간범죄를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강간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a씨만 1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강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a가 모든 상황을 주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b씨는 단순히 도구에 불과하였다(간접정범)라고 판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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