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을 속인 상가매매, 취소할 수 있을까?
차임을 속인 상가매매, 취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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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을 속인 상가매매, 취소할 수 있을까?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원고가 상가를 매도할 당시, 피고는 월에 1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보장한다면서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상가의 월세수입은 15만 원 상당이었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떤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당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


소송의 결과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피고가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 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하여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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