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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받은 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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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받은 교사, 교원소청심사 청구 전 확인할 사항 

조현재 변호사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을 계기로 징계 처분을 받는 교사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징계 처분에 불복하려는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이 짧고 무엇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지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가 교원소청심사 청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교원소청심사로 어떤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교원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같은 징계처분뿐 아니라 직위해제나 재임용 거부처분도 대상이 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기간과 절차는?

소청심사는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고 불가피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1항).

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나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므로 서면과 함께 출석 진술도 준비해야 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3조).

30일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징계를 다툴 때 무엇을 주장할까?

소청심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징계사유로 든 사실이 실제와 다른지

  • 징계위원회에서 진술 기회를 충분히 받았는지 등 절차에 흠이 있는지

  •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운지

  •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에 일어난 일인지

양정을 다툴 때는 표창 공적, 평소 근무 태도, 동료 교원과 학부모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상 흠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면 처분권자가 3개월 안에 징계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 자체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4. 소청 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

심사위원회는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2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고 처분권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0조의2, 제10조 제3항).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 등이 구제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3, 제10조의4).

5. 소청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10조 제4항).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므로 결정서를 받은 즉시 소송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제10조 제5항).

처분 직후 30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원소청심사는 짧은 청구 기간 안에 징계사유와 절차, 양정을 모두 검토해 주장을 정리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교권 사안을 심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처분 당시의 경위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자료로 정리한 교사일수록 소청심사에서 사정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징계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심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교원징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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