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없는 폭행 고소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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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없는 폭행 고소

직장 내에서 타 직원에 의한 폭행이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그동안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고소를 보류하였으나, 2018년 2월 말 퇴사 예정으로 고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이 갖고 있습니다. 1.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2. 폭행 후 발생한 상처(찰과상)을 근접 촬영한 사진 3. 피해자인 제가 직접 가해자의 가해 내용 진술을 녹취한 녹음 파일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2015년 중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8년 3월에 고소가 가능할까요? 2. 당시 진단서를 끊지 않았습니다. 증거불충분 사유가 되어 기소유예가 될 수 있나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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