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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시효소멸, 청구 전부 각하 및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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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 시효소멸, 청구 전부 각하 및 기각 

조현재 변호사

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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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둔 근저당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약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나타났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어느 회사에 돈을 빌려주었고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그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았다는 입장이었죠.

원고는 의뢰인들의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기한 것이라며, 부동산 소유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까지 구하였죠.

적법하게 설정받아 둔 담보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현재 변호사 법적 조력

본 사건에서 원고는 채권자대위 청구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실무상 두 청구는 요건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원고가 채무자에 대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즉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근저당권의 효력을 다투기에 앞서 이 전제부터 겨냥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내세운 채권은 회사의 영업을 위한 차용금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여 채무를 승인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무엇보다 이 소멸시효가 다른 소송에서 채무자 본인에 의하여 원용되어 그대로 확정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에게는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도,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채권자의 지위도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대위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사해행위취소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들은 설정받아 둔 근저당권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죠.

실무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의 피고가 되면 자신이 취득한 담보나 재산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부터 해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 소송은 모두 원고가 채권자라는 지위에서 출발합니다.

그 출발점인 피보전채권이 무너지면 나머지 쟁점은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결론이 나죠.

특히 오래된 채권이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라면 소멸시효부터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5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죠.

다른 소송에서 이미 시효 소멸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끌어와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저당권이나 부동산을 두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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