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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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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 신고 당했다면? 경찰 조사 전 확인할 사항 

조현재 변호사

수업 중 학생을 지도했을 뿐인데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수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가 함께 시작되고 직위해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지만 교사가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지 못하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가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별도로 조사를 진행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더라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제24조).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은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17조 제1항).

경찰은 교육감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수사에 참고해야 하며 검사도 사건을 처리할 때 의견을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의3).

2.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을까?

「조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1항).

따라서 교사는 지도가 학칙과 생활지도 규정에 근거했다는 점과 지도의 방법과 정도가 필요한 범위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될까?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는 없습니다(교원지위법 제6조 제3항).

다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우면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결국 직위해제를 막으려면 신고 내용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을 초기에 학교와 교육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전 준비할 자료는?

교사의 첫 진술은 교육감 의견과 함께 사건기록에 남으므로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지도 당시 상황과 학생의 행동을 기록한 생활지도 기록

  • 지도의 근거가 된 학칙과 학교 생활지도 규정

  • 교실과 복도의 CCTV 영상

  • 함께 있던 학생과 동료 교원의 진술

  • 신고 전후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민원 내역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사의 조사 참여가 보장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43조의2) 조서를 열람한 뒤 진술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44조).

5. 무혐의 이후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입은 피해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허위 신고나 반복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고 학부모 등에게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

허위임이 분명한 신고라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 소명이 수사와 직위해제를 좌우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사건은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동시에 움직이므로 처음 제출하는 소명 자료가 이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교권 사안을 심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생활지도의 근거와 당시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둔 교사일수록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교권보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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