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선박 운송업을 하는 회사와, 그 회사로부터 선박을 넘겨받은 회사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의뢰인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람으로, 그 대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경영권을 넘겨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급하되 의뢰인 회사도 그 지급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죠.
원고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약 4억 원대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 회사가 선박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권을 다른 회사에 넘긴 것이 사해행위라며 그 처분행위의 취소와 가액배상까지 함께 구하였고요.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면 거액의 채무를 지는 데 그치지 않고 주요 영업자산까지 되돌려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현재 변호사 법적 조력
원고의 청구는 모두 하나의 전제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죠.
실무상 사해행위취소는 채권자라는 지위에서 출발하므로 그 약정이 무효라면 사해행위 주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개별 처분행위의 사해성을 다투기에 앞서 합의서 자체의 효력부터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원고가 합의 당시 의뢰인 회사 지분의 40%대를 보유한 주요주주였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것은 회사와 주요주주의 이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기거래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법은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사가 한두 명인 소규모회사에서는 그 이사회 승인을 주주총회 승인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의뢰인 회사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고 합의 당시 이사가 1명뿐이었는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미리 열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주 전원이 동의했으므로 유효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주주 전원의 동의는 예외적인 유효요건이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고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합의 중 의뢰인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거래여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 회사에 대한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청구도 더 살필 필요 없이 기각되었죠.
원고가 예비적으로 낸 원상회복 청구 역시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실무상 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는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상법이 정한 승인 절차를 빠뜨리면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가 한두 명뿐인 소규모회사일수록 주주총회 승인 요건을 놓치기 쉽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도 이 점은 그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처분행위의 사해성만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내세운 채권 자체가 유효한지부터 짚으면 나머지 쟁점을 살피지 않고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회사와 주주 사이의 거래를 근거로 약정금이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당하셨다면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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