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폭언이나 학부모의 반복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고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지 못하면 학교 안에서 문제가 흐지부지 끝날까 걱정되기 때문이죠.
교권침해 신고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로 이어집니다.
본 글에서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신고부터 조치까지 확인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교권침해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8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과 보호자,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28조 제2항, 제3항).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학교의 장은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수 없죠(제28조 제4항, 제27조 제1항).
2. 신고 직후 학교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
학교의 장은 침해행위를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제20조 제1항).
교원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하고요(제20조 제2항).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보고를 받은 관할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4항).
피해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23조).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무엇을 심의할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침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합니다(제18조 제2항).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 제6항, 제26조 제3항).
따라서 교사도 당시 상황과 침해행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죠.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피해교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3항).
4.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다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합니다(제25조 제2항).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호자 등에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제26조 제2항, 제4항).
5. 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가능한 법적 대응은?
침해행위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무고 등 범죄에 해당하면 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
교육감이 운영하는 법률지원단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21조, 제22조 제2항).
침해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부모 등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단계의 기록이 조치를 좌우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정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분야 전문변호사이자 지역교권보호위원으로 교권 사안을 심의해 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침해행위의 일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교사일수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기 수월합니다.
교권침해 신고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계시다면 교권보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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