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지속, 부당이득 전액 인정 | 건축/부동산 해결사례 | 로톡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지속, 부당이득 전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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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유지속, 부당이득 전액 인정 

구제준 변호사

원고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한 건물을 함께 소유한 공유자입니다. 공유자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소유자를 말합니다. 의뢰인들은 이 건물을 보증금 4,500만 원, 월세 572만 원(부가세 포함)에 임차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어느 순간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3기 이상, 쉽게 말해 석 달 치 이상 쌓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알렸고, 이 우편은 임차인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는데 건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은 서앤율을 찾아왔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비우지 않는 임차인에게, 건물 반환과 함께 그동안의 사용료를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첫째, 계약이 이미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기 이상 밀렸고, 의뢰인들의 해지 통보가 내용증명우편 또는 소장 송달로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계약은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으니 임차인은 건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청구를 단계적으로 나눴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되는데, 소송을 시작할 때는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건물인도만 청구했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보증금이 모두 차감된 뒤에는 부당이득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부당이득은 법적 권리 없이 남의 재산을 써서 얻은 이익을 말하고, 이 사건에서는 월세만큼의 돈이 그 이익에 해당합니다.

셋째, 그 시점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월세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밀린 월세의 총액이 어느 시점에 보증금 4,500만 원을 넘어섰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은 세 번째 임대차계약을 맺은 적이 없고, 월세를 늦게 내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앤율은 정리한 입금 내역과 해지 통보 경위를 바탕으로 이 주장에 맞섰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2025년 9월 30일, 임차인의 월세 연체와 계약 해지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월세 지급을 미루기로 합의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의뢰인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의뢰인들에게 돌려주고, 2025년 8월 29일부터 건물을 돌려주는 날까지 매달 572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건물을 되찾을 길을 열었고, 임차인이 버티는 기간만큼의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밀린 월세로 모두 깎였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와 함께 그동안의 사용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체가 길어지고 있다면 서앤율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대응 순서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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