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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액 약 1억7천만원 전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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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체납액 약 1억7천만원 전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 

구제준 변호사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의뢰인의 상황

2024년 2월 21일, 의뢰인들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빚을 남겼고 그중에는 법인세 체납액 약 1억 7천만 원도 있었습니다. 남은 재산이라고는 아버지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지분뿐이었습니다.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고,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둘 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의뢰인들은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기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야 서앤율을 찾아왔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남은 시간 안에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 그리고 회사 지분의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앤율은 의뢰인, 의뢰인 측 세무사와 바로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4일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둘째, 회사 지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최대주주로 있던 회사의 주식도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지분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그 몫에서 일부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재산파산까지 따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빚을 정리하는 법원 절차입니다.

서앤율은 세무사와 협력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재산목록에 지분 가치를 0원으로 적었습니다. 뒤따를 수 있는 법적 다툼을 미리 막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2024년 5월 23일, 청구한 법인세 체납액 172,307,890원 전부에 대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서를 낸 지 9일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남긴 빚을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났고, 회사 지분을 둘러싼 추가 분쟁 걱정도 덜 수 있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회사 지분처럼 가치를 따져야 하는 재산이 있으면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서앤율 가사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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