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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100억 부동산을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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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모 100억 부동산을 이전한 자녀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 

구제준 변호사

전부 승소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은 2004년부터 병원에서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며 진료를 받아 왔고, 2010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6년경에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경부터 의뢰인의 부동산들이 하나둘 자녀의 이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이유는 '증여'였습니다.

자녀는 넘겨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 금융기관과 개인에게서 돈을 빌렸고,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의뢰인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녀가 일방적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서앤율은 의뢰인의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맡았습니다.


2. 서앤율의 전략

핵심 쟁점은 증여 당시 의뢰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증여는 무효입니다. 증여가 무효라면 자녀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도, 그 등기를 바탕으로 설정된 근저당권도 모두 지워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서앤율은 이를 세 가지 방법으로 증명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증여 당시 의뢰인이 중증도 치매 상태였다는 주장에 맞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째, 소유권을 넘길 때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를 조회했습니다. 서류의 필체가 의뢰인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 의뢰인이 직접 쓴 서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셋째, 등기 신청을 맡았던 법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이 서류에 직접 도장을 찍지 않았고, 증여할 뜻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과는 전부 승소. 법원은 서앤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증여 당시 의뢰인은 치매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소에 낸 서류의 필적이 확연히 달라 의뢰인이 직접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법무사의 증언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의뢰인의 손을 잡고 지장을 찍었고, 자신은 의뢰인의 증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증여가 무효이므로 자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나머지 상대방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모두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1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는 부모님의 재산이 본인 뜻과 다르게 넘어갔다면, 당시의 진료기록과 등기 서류가 결과를 가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걱정하고 계시다면 서앤율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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