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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여금 이자율 미정, 인정이자 15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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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대여금 이자율 미정, 인정이자 152억 원 

황찬근 변호사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이자와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5항).

이자율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대여기간이 5년을 넘는 대여금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행 연 4.6%)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실제 사례 — 이자율을 비워 둔 5년 대여

어떤 일이 있었나

부동산개발 법인 A사는 투자자들로부터 고정 이자율로 빌린 돈 중 약 981억 원을 계열법인 세 곳에 5년간 무담보로 빌려주면서, 이자는 원금을 갚을 때 지급하고 이자율은 그때 합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세무서는 5개 사업연도 인정이자 약 152억 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 약 39억 7,362만 원을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이자율을 정할 아무런 기준이 없어 이자율 약정은 없다고 보았고, 확정 이자를 내고 빌린 돈을 담보 없이 장기로 빌려주며 이자율도 정하지 않은 것은 계열법인 사업의 위험을 대가 없이 떠안은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며, 실질적 무상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과세를 유지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 11. 22. 선고 2022구합5285 판결).

이자율 미정 계열사 대여 인정이자 판결 도해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 전 체크리스트

  • 대여 상대가 대표·주주·계열법인 등 특수관계인인지

  • 계약서에 구체적 이자율을 적었는지

  • 이자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 대여일(갱신 시 갱신일)부터 5년을 넘는지, 이자 없이 갱신을 반복하는지

  • 이자 내고 빌린 돈을 다시 빌려주는지, 담보·상환 계획이 있는지

계약서에 '이자'라는 말이 있어도 이자율과 실제 수취가 없으면 무상 대여로 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세법상 시가 이상의 이자율을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자금 대여 전 체크리스트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인정이자 사건은 특수관계 여부, 적용 이자율, 경제적 합리성이 함께 다투어지고, 거래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대표·주주에 대한 자금 대여 전 이자율과 지급 방식 검토, 인정이자 익금 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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