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압류되더라도 채권자가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급여가 많으면 보호되는 금액에 상한이 있어 절반 이상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방법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1. 급여압류의 근거와 압류금지 범위
원칙: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 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최저 보호선: 월 250만원
급여의 절반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보호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올라간 것이므로, 예전 기준으로 공제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 보호선: 월 300만원 + 초과분의 절반
급여가 많은 경우 보호금액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보호금액은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 ÷ 2'가 됩니다.
2. 월급별 압류 가능 금액 예시
실무상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월 2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월 400만원: 절반(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 보호, 150만원 압류 가능
월 500만원: 절반 250만원 보호, 250만원 압류 가능
월 600만원: 절반 300만원 보호, 300만원 압류 가능
월 800만원: 절반(40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300만원 + 50만원 = 350만원 보호, 450만원 압류 가능
3. 압류부터 추심까지 진행 순서
채권자는 판결,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이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면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회사로부터 압류된 급여를 직접 받아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여러 채권자가 겹쳐 압류하면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해야 합니다(제248조).
급여압류는 한 번 결정되면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매달 계속 적용된다는 점이 통장압류와 다릅니다. 회사에 채무 사실이 알려진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있습니다.
4. 급여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압류명령 취소(범위 변경) 신청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질병 치료비, 장애 가족 돌봄 비용처럼 생계에 꼭 필요한 지출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급여가 통장으로 들어온 뒤 압류된 경우
압류금지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46조 제2항). 또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채무 전체가 감당이 안 된다면 개인회생
여러 곳의 채무로 압류가 이어진다면 개인회생으로 전체를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의 중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이나 개시결정(제600조)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도 압류되나요?
네. 상여금도 급여채권에 포함되어 같은 2분의 1 기준과 최저·최고 보호선이 적용됩니다.
Q. 퇴직금은 전부 압류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퇴직금도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월 250만원 최저 보호선은 매달 받는 급여에 관한 규정이므로 퇴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급여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을 신청해 결정을 받거나 개시결정이 나야 압류에 따른 추심이 중지됩니다. 그 사이 회사가 공제한 금액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시점부터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회사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보호금액보다 많이 공제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채권자가 겹쳐 압류해 생활비가 부족하다
부양가족이나 치료비 때문에 압류 범위를 줄이고 싶다
급여 외에 통장까지 압류되었다
채무 전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할지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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