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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받았을 때, 기한과 대응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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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받았을 때, 기한과 대응 요령 

장훈 변호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대부분 한 번 이상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보정 자체는 기각 신호가 아니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요구한 내용을 피해서 답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항목별로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보정권고

주로 회생위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하거나 의문이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내는 요청입니다. 소득 증빙, 재산 자료,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설명, 채무 발생 경위 등이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보정명령

법원이 기한을 정해 자료 제출이나 신청서 수정을 명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제4항에 따라 법원이 수정명령을 할 수 있고,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고쳐 내야 합니다.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단서는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정과 직접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589조 제2항의 첨부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제2호)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제4호)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제7호)

즉 기한 도과와 불성실한 답변은 그 자체로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유를 적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과 대응 요령

계좌 거래내역과 현금 사용처

신청 전 일정 기간의 큰 금액 이체나 현금 인출에 대해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채무 변제, 가족 송금 등 실제 용도를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고 영수증, 이체 상대방 확인서 등을 붙입니다. 기억에 의존해 대략 쓰기보다 표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재산 누락 여부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퇴직금 예상액, 가상자산 계정 등이 재산목록에서 빠졌는지 확인을 요구받습니다. 누락이 있었다면 숨기지 말고 재산목록을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은 제595조 제2호의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합니다. 재산이 추가로 드러나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조정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생계비가 기준보다 많이 잡혀 있으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진단서, 납입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보정 과정에서 기간 연장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월 변제금과 기간 중 어떤 조정이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지 따져 보고 답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

주식, 가상자산, 도박 등으로 생긴 채무는 경위와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 사실을 감추기보다 시기별 투자·손실 내역을 정리하고 현재는 중단했다는 사정을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4. 보정서 작성 순서

  • 보정권고서의 항목을 번호대로 옮겨 적고, 항목마다 답변과 첨부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 자료가 없는 항목은 없는 이유와 대체 자료를 함께 적습니다.

  •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이 바뀌면 수정본 전체를 다시 제출합니다.

  • 제출 후에도 추가 보정이 나올 수 있으니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계속 보관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권고를 여러 번 받으면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횟수 자체보다 매번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항목에 대한 보정이 반복되면 앞선 답변이 부족했다는 뜻이므로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Q. 기한 안에 자료를 다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전에 준비된 부분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사유와 예상 제출일을 적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Q. 보정 중에 월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거나 생계비가 줄어들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행 가능한 범위를 넘는 계획은 제614조 제1항 제2호의 수행가능성 요건에도 맞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변제 능력을 근거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정 기한이 1주일 이내로 남았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된 경우

  • 신청 당시 빠뜨린 재산이나 채무가 보정 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 주식·가상자산·도박 손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경우

  •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이상 보정을 받은 경우

  • 변제기간 연장이나 월 변제금 증액을 요구받았는데 감당이 어려운 경우

  • 보정 후 기각결정을 받아 즉시항고나 재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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