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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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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 사유와 재량면책 받는 법 

장훈 변호사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모든 사람이 빚을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따라서 핵심은 내 사정이 어떤 사유에 걸리는지 미리 점검하고, 걸린다면 그 경위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입니다.

1. 면책불허가 사유,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나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 등 파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법원에 허위 진술을 한 경우

  • 종전에 파산면책을 받고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설명의무, 자료제출 등)를 위반한 경우

  • 법원의 구인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

참고로 사기파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태파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면책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유형

재산 은닉·처분

신청 직전에 자동차·보험·예금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부동산을 싸게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파산관재인은 보통 신청 전 수년간의 계좌 거래내역과 재산 변동을 확인하므로, 숨기기보다 처분 경위와 대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경우

지급불능을 알면서 가족이나 지인 채무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액, 시기, 갚게 된 이유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도박·주식·코인 손실

도박은 법에 명시된 사유입니다. 주식·코인 투자 손실은 곧바로 사행행위로 보지는 않지만, 소득에 비해 과도한 규모의 단기 매매, 대출을 받아 반복 투자한 경우에는 낭비 또는 사행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누락

일부러 빼놓은 채권자의 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제566조 제7호). 가족·지인 차용금, 사채, 보증채무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3. 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재량면책)

제564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이 고려됩니다.

  • 낭비·도박이 채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기

  • 생활비·사업 실패·질병 등 불가피한 원인이 함께 있었는지

  • 현재 도박 등을 끊었는지, 치료·상담 기록이 있는지

  • 절차에서 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설명했는지

  • 일부라도 채권자에게 배당하려는 노력(적립 변제 등)

재량면책을 노린다면 반성문 한 장보다 거래내역과 사용처 소명, 생활 변화의 객관적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4.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제566조 단서에 따라 조세, 벌금·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 배상금처럼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무가 큰 경우에는 파산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면책이 안 되나요?

채권자·파산관재인·검사는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지만, 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562조). 이의가 있다고 바로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채무자의 반박과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2. 신청 전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생활비 지원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가족에게 돈을 보낸 내역은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송금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면책이 불허가되면 어떻게 하나요?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다만 1심에서 소명하지 못한 사정을 항고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최근 1~2년 사이 도박, 코인·주식 단타 손실이 채무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신청 전 차량·보험·부동산을 처분했거나 가족 명의로 옮긴 적이 있는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큰 금액을 갚은 경우

  • 과거 파산·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사기 등을 이유로 이의를 예고한 경우

  •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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