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갚을 것처럼 속였는지입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이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사기죄가 됩니다.
1. 차용금 사기의 근거 조문과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높아진 것으로,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는 행위 당시의 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편취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 있습니다.
2. 사기죄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민사상 금전대차에서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됼20682 판결). 편취의 고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한 빌릴 당시의 재력, 환경, 거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적극적인 거짓말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그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숨긴 것도 기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다른 곳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고 있으면서 없다고 답하거나,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이 많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빌려주는 사람이 상대방의 형편을 충분히 알고도 빌려주었다면 속았다고 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
빌릴 당시 이미 채무가 소득을 크게 넘어 사실상 갚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경우
사업자금, 병원비 등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고 실제로는 도박, 다른 빚 돌려막기에 쓴 경우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돈을 빌린 경우
담보, 직장, 재산 상태를 거짓으로 말한 경우
돈을 받은 직후 연락을 끊거나 잠적한 경우
민사 문제로 보는 사정
빌릴 당시에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고 일부라도 갚아 온 경우
사업 실패, 실직 등 빌린 뒤 생긴 사정으로 갚지 못한 경우
용도를 묻지 않고 친분으로 빌려준 경우
3. 피해자가 준비할 것
사기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릴 당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는 돈이 오간 사실만 증명되고 속인 사실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차용증, 이체내역 등 돈을 빌려준 사실 자료
빌릴 때 용도, 변제기일, 변제 재원을 말한 메시지·녹음
상대방이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도 빌린 정황
변제 독촉과 그에 대한 답변 기록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두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형사재판 중에는 배상명령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돈을 빌린 쪽이 고소당했다면
빌릴 당시의 소득·재산 자료, 실제 사용처, 그동안 갚은 내역을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변제 계획 제시는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 고소가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메시지, 녹음, 이체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당시 발언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가 남아 있지 않다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2. 일부를 갚았으면 사기가 안 되나요?
일부 변제는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신뢰를 쌓은 뒤 더 큰 돈을 빌리려는 의도였다면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Q3.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 절차이고 회수 절차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확실한 회수를 위해서는 민사 집행권원을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연락을 끊은 경우
빌려준 금액이 크거나 5억원 이상인 경우
차용금 사기로 고소장이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 빼돌려질 우려가 있어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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