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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안 갚을 때, 계좌 압류·추심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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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안 갚을 때, 계좌 압류·추심명령 절차 

장훈 변호사

판결·조정·화해·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그 서류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많이 쓰이는 방법은 상대방 은행 계좌나 급여를 묶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고, 재산을 모를 때는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먼저 찾아냅니다. 핵심은 순서와 속도입니다.

1.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집행권원과 집행문

민사집행법 제28조는 강제집행에 집행문이 붙은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판결뿐 아니라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소송상 화해,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그리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9조)도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집행문은 1심 법원 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며,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집행문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송달증명과 확정증명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원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좌·급여 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의 흐름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따라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은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이 시작됩니다. 같은 법 제229조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회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압류와 추심을 한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합니다.

은행을 여러 곳 지정하는 이유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은행 여러 곳을 제3채무자로 묶어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의 잔액이 묶이므로,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잔액이 빠져나갈 위험이 커집니다.

압류할 수 없는 돈

민사집행법 제246조와 시행령은 채무자의 최소 생계를 위해 일부 금액의 압류를 금지합니다.

  • 예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생계비계좌 예치금 등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

  • 급여: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 가능, 다만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 불가

  • 퇴직금: 2분의 1만 압류 가능

  •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보장성보험금 일부 등

따라서 계좌 잔액이 적다면 급여 압류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의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추심 이후 실제 돈을 받는 단계

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에 연락해 압류 잔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돈을 받으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이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채권에 다른 채권자도 압류했다면 은행이 공탁하고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양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전자소송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청구금액 계산, 제3채무자 특정, 압류금지 범위 판단을 잘못하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Q2. 분할 지급 약정을 어기면 남은 돈 전부를 집행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남은 금액 전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다음 날로 기한이 미뤄질 수 있으니, 지체가 확실해진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진행 중인 압류가 멈추고, 이후에는 회생절차 안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신고와 변제계획 검토가 중요합니다.

6.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는 경우

  • 압류했는데 잔액이 거의 없어 급여·부동산·보증금 반환채권 등 다른 재산을 찾아야 하는 경우

  • 은행·회사가 추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소송이 필요한 경우

  • 여러 채권자가 경합해 배당 순위가 문제 되는 경우

  • 상대방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예고한 경우

  • 재산명시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것으로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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