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이 진술만 남은 술자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CCTV 없이 진술만 남은 술자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CCTV 없이 진술만 남은 술자리 강제추행, 무죄 판결 

박경미 변호사

무죄

사건 개요

술집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자리에서는 신고하거나 항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술집에 CCTV가 있었지만 업주가 영상을 지워 객관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고소인과 의뢰인, 증인의 진술만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 객관적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사건 당시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경위와 이후 진술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
  • 증인들의 진술이 고소인의 진술을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대응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진술만 남은 사건이라면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가 승부처가 됩니다.

  1. 수사기록에 남은 각 진술을 비교해 세부 내용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2. 재판에서 약 5시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재판부의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기소되었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일수록 증인신문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진술 사이의 차이를 미리 분석하고 질문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고 메시지, 결제 내역, 동석자 등 객관 자료를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이 있었던 경우 형사보상을, 변호인 비용 등은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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