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항변 배척,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 이혼 해결사례 | 로톡
'혼인 파탄' 항변 배척,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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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항변 배척, 상간남 위자료 1,500만 원 인용 

박경미 변호사

위자료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고, 수시로 연락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자마자 피고에게 전화해 자신이 남편임을 밝히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곧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 항변: 피고는 아내가 먼저 곧 이혼할 것이라고 해서 믿었을 뿐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상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혼인 사실을 안 뒤의 교제: 피고가 언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그 후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가 고의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1. 배우자에게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남편이 직접 전화로 혼인 사실을 알리고 항의한 뒤에도 피고가 관계를 이어 간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직접 항의 기록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부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지만, 배우자의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이나 이혼 절차 진행 여부 같은 객관적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혼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연락할 때 욕설이나 협박, 반복 연락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절제된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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