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가까워져 교제를 시작했고, 이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의 남편이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고, 곧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관계를 바로 정리하지 못하고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방어하는 쪽에서 보면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쟁점
- 교제를 시작할 때 기혼 사실을 알았는가: 제3자가 상간자로서 책임을 지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고 관계를 맺었어야 합니다.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알게 된 뒤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응
- 교제 초기 정황 정리: 만나게 된 장소와 경위, 여성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등 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인지 시점 특정: 언제, 어떤 계기로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분명히 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기간을 좁혔습니다.
- 그 시점의 혼인 상태 주장: 동거 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여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교제를 시작했고, 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상간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은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와 '그때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로 갈립니다. 소송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 간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두 쟁점을 시점별로 나누어 입증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상대방의 생활 모습이나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교제 경위와 인지 시점, 관련 메시지 등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