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초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자녀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조치라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런 일이 없었다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고, 의뢰인은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심의위원회가 근거로 삼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었는지, 그리고 확인된 행위가 법이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에 자녀가 어떻게 고의로 때렸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습니다.
- 조사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한 보고서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었습니다.
- 보고서에 적힌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는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불분명했습니다.
대응
학교폭력예방법은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합니다. 이 중 폭행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실수로 부딪히거나 건드린 것까지 바로 학교폭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하나씩 검토해 고의적 폭행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뒤늦은 조사 시점과 진술 정리 외에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국 심의위원회가 고의적인 폭행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행정법원은 자녀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심의위원회의 처분이 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라도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면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의 조사나 진술 정리에만 기댄 보고서는 신빙성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서면사과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고 사안조사 보고서와 심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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