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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2주 만에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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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2주 만에 접근금지 

박경미 변호사

접근금지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력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면 배우자가 더 거칠게 나올까 두려워했고,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배우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쟁점

이혼소송은 판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거나 연락이 이어지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피해자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신속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주거 등에서의 퇴거·격리,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
  • 기간: 1년을 넘을 수 없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해 총 3년까지 가능
  •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

대응

  1. 이혼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서를 함께 법원에 냈습니다.
  2. 주거지와 직장 접근금지뿐 아니라, 연락을 통한 괴롭힘을 막기 위해 연락금지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3. 보호명령 결정이 나오면 이를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폭력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도록 계획했습니다.

결과

신청 후 약 2주 만에 법원은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하지 말고 의뢰인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후 배우자의 괴롭힘은 멈췄습니다. 이 결정문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폭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고, 의뢰인은 폭력에 대한 위자료도 적극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가정폭력이 원인인 이혼에서는 소장을 내는 것만큼 소송 기간의 안전 확보가 중요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안전을 지키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폭력 사실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명령이 인정될지는 폭력의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서, 사진, 신고 기록, 메시지 등을 미리 정리해 두고,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명령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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