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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반소 방어하고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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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반소 방어하고 재산분할 3억 2,800만 원 인정 

박경미 변호사

재산분할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약 10년간 함께 산 맞벌이 부부였고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중 부부관계가 끊기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는데, 의뢰인이 여러 차례 노력하고 요청했음에도 배우자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결국 대화마저 단절되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배우자는 의뢰인의 성격 문제와 일방적인 가출 때문에 혼인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 부부관계의 부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와 갈등의 깊이가 함께 판단됩니다.
  • 재산분할 비율: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소득과 재산 형성 과정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응

  1. 파탄 책임: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갈등을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2. 위자료 반소: 배우자가 내세운 성격 문제와 가출 주장에 대해, 혼인 파탄이 의뢰인 한쪽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3. 재산분할: 의뢰인이 혼인 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을 소득 수준과 재산 형성 과정 분석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객관적인 자료로 기여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 위자료는 양측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쌍방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해,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3억 2,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점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도 기각되었고 3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채 혼인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파탄 책임을,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위자료가 기각되더라도 재산분할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 내역과 계좌 거래 등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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