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이 다른 두 청구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누가 잘못했는지와는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다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은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는 책임이 큰 쪽이 지급합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
- 위자료: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 재산분할: 분할 대상 재산을 확정하고 순재산을 계산한 뒤 소득, 가사·육아, 재산 유지 기여 등을 고려해 비율을 정합니다.
청구 기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세금 측면의 차이
현금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넘기는 경우와 차이가 있으므로 정리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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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