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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미리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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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미리 알아둘 점 

박경미 변호사

재산분할은 증여도 양도도 아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몫으로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넘겨주는 쪽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다르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위자료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것(대물변제)으로 보아 넘겨주는 쪽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조정조서나 판결문에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 매매보다 부담이 낮습니다.

재산분할 후 매도할 때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에도 영향을 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 문구가 중요한 이유

조정이나 협의서에 이전의 원인과 성격을 명확히 적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여러 채라면 합의 전에 세금 효과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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