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진행 순서
-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이혼 안내 수강(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 포함)
- 숙려기간 경과
-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숙려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정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양육비 부분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되어 집행력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의사와 자녀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약속은 따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공증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집행력 있는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기일에 불출석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확인기일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협의가 깨졌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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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