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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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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박경미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유포·소지·시청도 처벌

  •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 별도로 처벌됩니다.
  •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대한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대부분 진행됩니다. 삭제한 파일도 복구될 수 있으므로, 증거를 지우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경우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은 징계와 연결되므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응 방향

촬영 경위,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물의 개수와 보관 여부 등에 따라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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