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부정행위: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인식: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 혼인관계의 존재: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실체가 없던 시기의 관계라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메시지, 사진, 숙박·결제 내역, 차량 이동기록 등이 주로 쓰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 해제하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위치추적 장치를 다는 등의 방법은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발각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소멸시효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원을 파악했다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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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