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과 안 줄 때 대처법 | 이혼 | 로톡
양육비 산정기준과 안 줄 때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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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과 안 줄 때 대처법 

박경미 변호사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질까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정하고, 이를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눕니다. 여기에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나 치료비,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가감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수단

  • 이행명령: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지급명령: 근로소득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지급이 불안정하면 담보 제공을 명하고, 이를 어기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재산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제재

감치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행정 제재가 가능하며,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추심 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

실직, 소득의 큰 변화, 자녀의 진학 등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줄이기보다는 법원 절차를 거쳐야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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