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어느 부모가 더 잘못했는지보다 누구와 생활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요 고려 요소
-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양육의 계속성)
- 자녀의 나이, 성별, 건강 상태와 정서적 유대
- 부모의 양육 의지와 양육 환경, 근무 형태와 보조 양육자 유무
- 경제적 능력(다만 양육비로 보완될 수 있어 결정적 요소는 아닌 경우가 많음)
-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의견을 들어야 함)
가사조사와 양육환경 조사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가사조사관이 부모와 자녀를 면담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소 양육 일과, 학교·학원 관리, 병원 진료 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별거 중 자녀를 데리고 나가는 문제
소송 중 일방이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 양육 현실을 만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전처분이나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양육자가 되지 못한 부모도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를 위한 권리이므로, 양육자 지정 단계에서 면접교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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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