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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음주 사고로 징역형이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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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음주 사고로 징역형이면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영주자격(F-5)을 가진 외국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서, 형사처벌 못지않게 “이러다 영주권을 잃고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닌가”를 걱정하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영주권이 있으니 추방은 없다고 들었다”, “벌금으로 끝나면 체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판결이 가까워서야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영주권은 이미 끝났다고 포기해 버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영주자격자를 일반 체류 외국인과 다르게 취급해 강제퇴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결국 영주권의 운명은 음주 사고로 법원이 어떤 형을 선고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아래에서는 영주자격자가 음주 사고로 징역형을 받았을 때 영주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형량이 분기점인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주자격자는 징역형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강제퇴거되지 않습니다

영주자격자는 일반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에서 한 번 보호받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강제퇴거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 그 중 제13호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일반 체류 외국인이라면 음주 사고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한 번만 선고받아도 이 사유에 해당해 강제퇴거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2항은 영주자격자에 대해 별도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영주자격자가 음주운전이나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강제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형이면 외국인은 무조건 추방”이라는 인터넷 글은 대부분 영주자격이 아닌 취업·결혼이민·유학 등 다른 체류자격자를 전제로 한 설명입니다. 반대로 “영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다”는 것도 틀린 말인데, 그 이유는 다음 섹션의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영주자격자는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이 보호에는 분명한 예외가 있습니다.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으면 보호가 풀릴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자의 강제퇴거 예외선은 ‘선고된 형’ 5년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단서는 영주자격자라도 강제퇴거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

음주 사고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제2호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정형이나 공소사실이 아니라 법원이 실제로 선고한 형량이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인지입니다. 법정형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재판에서 4년 6개월이 선고되면 이 호의 문언상 기준선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이 호는 5년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 전부가 아니라, 그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5년 이상을 선고받았다고 자동으로 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따져집니다. 이 범위는 사건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판결 선고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변호인과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 제2호는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 선고”라고 하고 있어 선고형이 분기점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형이 선고된 뒤에는 기준선을 넘나드는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대응은 선고 이전의 재판 단계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영주자격자의 퇴거 기준선은 선고형 징역·금고 5년이며, 그 아래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이 영주권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3. 음주 사고 유형별 법정형을 보면 5년 이상 선고가 어떤 경우인지 가늠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대부분 5년 아래이고, 사망·중상해 사고는 5년 이상이 현실적으로 문제됩니다.

먼저 사고 없이 음주운전만 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5년이므로 초범의 단순 음주운전에서 선고형이 5년에 이르는 일은 현실적으로 드뭅니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입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측정거부를 재범으로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재범이라도 대체로 선고형은 법정형의 하한 쪽에 몰리지만, 전력이 여러 번이면 5년 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법정형 하한이 3년이고 상한이 무기이므로, 피해 결과와 음주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해 사고도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음주 정도와 운전 경위가 나쁘면 선고형이 올라갑니다.

다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수치만 높다고 곧바로 위험운전 치사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 차로 이탈 여부, 진술의 정합성, 보행 상태, 사고 직전의 운전 경과 등이 증거로 다투어지므로 이 쟁점에서 일반 교통사고 쟁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구별됩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5년 아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음주 상태의 사망·중상해 사고는 선고형이 5년을 넘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4. 5년 미만이어도 영주자격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경로가 남아 있습니다

강제퇴거를 피해도 영주자격 취소·변경과 입국 문제는 별개로 따져야 합니다.

제46조 제2항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의 문제를 정할 뿐이고, 체류자격 자체의 유지 여부는 다른 조문에서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9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에게 부여한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조건 위반,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음주 사고로 인한 중한 처벌은 이 중 ‘다른 법 위반의 정도’ 항목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의견을 들으려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취소·변경 사유와 출석 일시·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므로, 그 기회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영주자격의 요건 자체가 품행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조문이 그대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증 연장·재발급이나 이후 귀화 허가 심사 등에서 음주 사고 전력은 품행 판단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이 잦은 분은 입국 문제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출국 중에 확정된 중형 전력이 있으면 재입국 심사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선고형 5년 미만이면 강제퇴거 문턱은 넘지 않지만, 체류허가 취소·변경 심사와 입국 심사에서의 불이익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5. 형사재판 단계에서 선고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영주권 문제의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 결과에서 결정되므로, 수사 단계부터 선고형을 겨냥해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 사건은 통상 ①교통사고 발생 직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고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등)의 음주측정·사고 조사 → ②피의자 조사와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위드마크 공식 적용 포함)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구속 여부에 따라 이후 양형에서 받는 인상도 달라지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선고형을 좌우하는 요소를 하나씩 정리해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실제 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의 존부, 사고 후 구호조치와 도주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교육 이수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외국인 영주권자는 체류 문제가 걸려 있다는 사정을 양형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한국 내 가족관계·직장·영주 경위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본인의 체류자격이 정말 영주(F-5)인지, 아니면 거주(F-2)·결혼이민(F-6) 등 다른 자격인지를 외국인등록증과 체류 내역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2. 사고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와 법정형 범위를 확인하고, 선고형이 5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3. 피해자 합의, 보험, 전력, 반성 자료 등 양형 자료를 변론 종결 전까지 갖추고, 선고 전후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심사 가능성에 대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형사처벌과 체류 문제를 분리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영주자격을 가진 분들은 “설마 영주권까지 문제되겠느냐”는 마음에 형사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찾지 않다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체류 문제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의 향방은 선고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

사고를 낸 영주자격자 입장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선고형이 5년 선을 넘느냐가 체류에 더 결정적입니다.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이나 가족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체류 문제는 합의 협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됩니다. 처벌불원서 하나가 가진 의미를 양쪽이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듭니다.

저는 음주운전·교통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주권이 걸린 음주 사고라면, 선고 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주권자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강제퇴거되나요?

A. 영주자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집행유예 선고만으로 곧바로 퇴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고형이 5년 이상이면 예외 규정이 문제됩니다.

Q. 영주권자가 벌금형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나요?

A. 강제퇴거 문제는 사실상 없지만, 체류허가 취소·변경 심사에서 위반의 정도가 평가될 수 있고 이후 영주증 연장이나 귀화 심사에서 품행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형량이 5년 이상이면 반드시 영주권이 취소되나요?

A. 아닙니다. 제46조 제2항 제2호는 5년 이상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단순 음주운전이면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나요?

A.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이 초범은 최대 5년 이하, 재범도 최대 6년 이하이고 선고는 대체로 법정형의 낮은 쪽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고가 없는 사건에서는 5년 선에 이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영주권에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선고형을 낮추는 가장 큰 양형 요소여서, 5년 선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Q. 한국 국적자가 미국 등에서 받은 영주권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아닙니다. 외국 영주권은 그 나라의 이민법이 정하며 한국 법원의 판결이 그 나라 심사에 별도로 반영될 수 있어서, 해당 국가 이민법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음주 수치 산정 방식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고형이 영주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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