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신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는 분들이 늘면서, 심사 과정에서 한 말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차피 심사위원은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 그럴듯하게 말하면 된다”, “선서한 것도 아닌데 거짓말을 해도 위증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신념의 형성 과정이나 종교 활동을 실제보다 꾸며 진술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병무청 조사에서 진술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것이 드러나면, 편입이 취소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양심이 진실한지를 개별 사건마다 엄격하게 따진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그 진실성 판단의 출발점이 바로 신청인 본인의 진술입니다. 진술이 꾸며진 것이라면 그 자체가 법적 위험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대체역 심사에서 신념을 꾸며 말했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그런 진술을 했거나 의심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선서하지 않은 진술이라 위증은 아니지만,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게만 적용되므로, 심사 진술은 다른 조항으로 따져집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해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지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신청인은 증인이 아니라 심사를 받는 당사자이고 선서 절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많은 분이 “그러면 아무 책임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는 점입니다. 위증이 아니라는 것은 선서 요건이 없다는 뜻일 뿐이고, 심사에서 얻은 지위가 거짓 진술에 기대어 있다면 병역법과 대체역법, 형법의 다른 조항이 각각 따로 문제가 됩니다.
또 하나 짚을 것은 ‘꾸며 말했다’의 범위입니다. 기억이 흐려져 연도를 착각했거나 신념을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현이 서툴렀던 것은 고의가 없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없던 종교 활동·경험·계기를 있는 것처럼 만들어 말하거나, 그에 맞춰 자료를 만든 경우입니다.
선서가 없어 위증은 아니지만, 거짓 진술로 편입을 노렸다면 다른 조항으로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2. 병역을 감면받으려고 속임수를 쓰면 병역법 제86조의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문제가 됩니다
대체역 편입으로 병역을 바꿔 받을 목적의 거짓 진술·허위 자료는 ‘속임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신체를 손상한 경우, 그리고 속임수를 쓴 경우를 한 문장으로 묶어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낮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병역법 제86조).
이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1년 징역이라는 점에서 단순 허위 진술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꾸민 신념 진술이나 위조한 활동 확인서, 사실과 다른 추천서를 심사에 제출해 병역을 대체할 목적을 이루려 했다면, 수사기관은 이 조항을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모든 과장이 곧바로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병역을 면하거나 바꿀 목적과 기망의 정도, 그 진술이 심사 결과에 미친 영향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꾸며 말한 신념이 병역 이행 방식을 바꾸기 위한 속임수로 평가되면, 징역 1년 이상의 형사 문제가 됩니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심사 구조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심사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놓친 경우와, 거짓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에서 이 조항의 성립 여부는 상대 기관이 사실을 확인할 수단과 의무를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행정청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는데도 신청인이 낸 자료만 가볍게 믿고 처분했다면 불충분한 심사의 문제로 보아 위계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인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심사의 핵심 근거가 되는 구조에서 허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 위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체역 심사는 후자에 가깝게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필요하면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마음속 신념이라는 심사 대상의 성격상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이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원회가 사실조사 권한을 적극 행사해 모순을 확인하고 있었다면 위계 부분은 방어할 여지가 생깁니다.
심사 구조상 진술이 결정적이었는지, 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었는지가 제137조 성립의 갈림길입니다.
4. 처벌 전에 각하·취소·재신청 제한이라는 행정상 불이익이 먼저 옵니다
형사처벌이 없더라도 대체역 지위와 징집 연기 혜택은 잃을 수 있습니다.
대체역법 제14조 제1항 제8호는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가 편입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입신청을 하면 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만(제3조 제3항), 한번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되고(제14조 제1항 제3호), 2회 이상 신청에는 징집·소집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제3조 제4항).
이미 편입이 된 뒤에 거짓이 드러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5조 제1항 제1호는 병무청장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취소되면 대체역 병적에서 제적되어 편입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에 연결되는 위험이 입영 거부입니다. 취소 후 현역병 입영통지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거짓 진술이 드러나는 순간 ‘진정한 양심’이라는 정당한 사유 주장도 크게 약해집니다.
형사처벌 이전에 각하·취소·재신청 제한으로 병역 이행 경로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5. 병무청 확인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이후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통상 ①병무청 또는 위원회의 사실조사에서 진술·자료의 모순이 확인되고 → ②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수원 지역 거주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체역법 제12조는 신청인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미 편입된 뒤라도 진술이 문제될 수 있다면, 병무청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때 한 진술의 녹취·조서·제출 서류를 확보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말했고 무엇을 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진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디인지, 그것이 단순 착오·표현 미숙인지 의도적 과장인지를 구분해 둡니다.
제출한 활동 확인서·추천서 등 자료가 진짜인지, 누가 작성했는지 출처를 점검합니다.
이런 정리를 바탕으로 병역 사건에 경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한다면, 고의 여부와 진술이 결과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심사에서 한 말은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병무청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신념에 따라 신청하신 분은 오히려 표현이 서툴러 오해받는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진술이 일관되고 자료가 뒷받침되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과장이나 허위 진술을 한 분도 곧바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고의 여부, 진술이 심사에 미친 영향, 위원회의 조사 가능성에 따라 적용 조항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병역 관련 사건에서 입영을 거부한 쪽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역 심사에서 한 거짓말은 위증죄가 되나요?
A.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하므로 심사 진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86조의 속임수나 형법 제137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연도나 경위를 잘못 말했는데 처벌받나요?
A. 단순한 착오나 표현 미숙은 고의가 없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순이 반복되면 의도적 거짓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일관된 설명과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 병역법 제86조는 형이 어느 정도인가요?
A.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허위 진술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Q. 이미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에 거짓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체역법 제25조에 따라 병무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을 취소해야 하고, 취소되면 편입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Q. 한 번 각하되거나 기각된 뒤 다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각하되고, 2회 이상 신청에는 징집·소집 연기도 되지 않습니다. 각하 사유가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병무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고의 여부와 적용 조항 판단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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