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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성립요건과 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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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성립요건과 판례 정리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은 측정 수치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 쟁점이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니라, 측정 요구의 전제가 되는 사정과 불응의 태양이 유무죄를 가릅니다.

1. 법정형의 비교

구분(초범 기준)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측정불응 · 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불응에 높은 법정형을 둔 것은 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입니다. 2025. 6. 4. 시행된 개정법은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 등을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규정하여 측정불응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2. 불응 의사의 명백성

판례는 측정불응을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로 한정합니다(대법원 2013도8481). 일시적 거부 후 곧바로 측정에 응하였다면 불응으로 보지 않고, 형식적인 호흡 시늉이 반복된 경우에는 일정 시간 계속되어야 성립합니다.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도 측정 거부 의사의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16121).

3. 상당한 이유의 판단

상황고려 요소판례운전 중 적발외관, 태도, 운전 행태대법원 2001도5987운전 종료 후 요구술의 종류와 양, 운전 종료 후의 시간·장소적 근접성대법원 2000도6026음주감지기 반응반응만으로는 부족, 다른 객관적 사정과 종합대법원 2001도5987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 근거가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0도6026 판결은 운전 종료 약 5시간 후의 측정 요구에 대한 불응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맺으며

측정불응 사건의 방어는 측정 요구 당시 경찰이 가진 정보와 불응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재구성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시간대별 행적을 객관적 자료로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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