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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자녀 약취 등 사건 – 아동학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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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자녀 약취 등 사건 – 아동학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사례 

김혜주 변호사

일부무죄 및 집행유예

서****

[사실관계]

별거 중이던 아버지(피고인 A)는 어머니가 평온하게 키우던 어린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 동생(피고인 L)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자녀를 안고 차량으로 이동하다 이를 말리던 교사 두 명을 밀쳐 넘어뜨려 다치게 했고, 동생은 차량 앞을 가로막은 교사를 향해 경적을 울리며 가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소란으로 어린이집 운영도 약 20분간 방해되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미성년자약취, 업무방해(공통), 상해(A), 특수협박(L), 그리고 아이를 겁에 질려 울게 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공통)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약취, 업무방해, 상해, 특수협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만큼 불리한 사안이었지만, 변호인단은 아동학대 무죄와 실형 면제(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1. 아동학대 혐의 – 무죄

검찰은 아이가 현장에서 겁에 질려 울었다는 이유로 두 피고인을 아동학대(정서적 학대)로도 기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이 혐의를 정면으로 다툰 결과, 법원은 다음 점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아이가 겁을 먹고 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이 아이에게 모욕이나 위협, 고함 같은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점

  2. 아이는 어른들의 다툼을 간접적으로 지켜본 것일 뿐, 약취 범행에 수반되는 피해를 넘어서는 별도의 학대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3. 범행이 일회적이었고, 이후 아이의 정신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아이가 양쪽 부모와 면접교섭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점

  4. 약취에 따르는 피해를 모두 학대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점

2. 유죄로 인정된 부분 – 실형 면제

유죄가 인정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아래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1. 아이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걱정하다 이르게 된 일이라는 점

  2. 재범 위험이 없고, 피고인 L은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도 벌금 1회뿐이라는 점

  3. 이혼 소송에서 부부 쌍방의 귀책이 대등하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 A가 아이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다는 점(다만 항소심 진행 중)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상적인 면접교섭이나 임시양육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이를 데려갔고, 임시양육자가 지정된 뒤에도 약 1년 후에야 아이를 인도했으며,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걱정이 동기였던 점, 재범 위험이 없어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아이가 겁에 질려 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아이에게 직접 모욕이나 위협, 고함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범행이 일회적이며 아이의 정신 발달이 저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이 판결은 부모라고 하더라도 상대 부모가 평온하게 키우는 자녀를 폭행이나 힘으로 데려가면 미성년자약취죄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녀를 만나고 싶다면 면접교섭이나 임시양육자 지정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약취 과정에서 아이가 겁을 먹고 울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동학대(정서적 학대)가 되지 않는다고 본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약취죄와 아동학대죄가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다는 점, 약취에 수반되는 피해를 모두 아동학대로 처벌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할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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