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의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항변은 「특정인 한 명에게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지는 전파가능성 법리의 적용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1. 공연성 요건과 전파가능성 법리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판례는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소수에게 한 발언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전파 개연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의 지위에 따른 판단
판례사안판단대법원 2015도12933친구 1인에게 사무실에서 발언친밀한 관계로 공연성 부정, 유죄 원심 파기대법원 2020도5813공개된 골목에서 큰 소리로 발언, 친척 청취친척 관계만으로 부정되지 않음, 유죄대법원 2016도15819인터넷신문 기자에게 발언전파가능성 인식 부정한 원심 파기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지위라면 공연성은 원칙적으로 부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3. 주관적 요건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의 인식과 그 위험의 용인,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도4200). 업무상 사실 확인 과정이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소송 절차에서의 공방 중 나온 발언은 이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0도8336). 같은 기준은 모욕죄의 공연성에도 적용됩니다.
4. 사건 검토 시 확인할 사항
항목내용관련 쟁점청취자와의 관계발언자 및 피해자와의 친밀도, 직무상 지위비밀 보장의 기대발언 경위대화 장소, 동석자, 발언의 계기전파 개연성전달 경로피해자가 발언을 알게 된 경위실제 전파 여부(소극적 사정)내용의 진위적시 사실의 진실 여부제307조 제1항·제2항의 구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맺으며
1인에 대한 발언 사건의 결론은 청취자의 지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에서 정해집니다. 대화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