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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기준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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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처벌 기준과 대응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대출 중개를 가장한 상대방에게 체크카드를 보냈다가,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이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금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 범죄의 성립 여부는 금전 수령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1. 규제 대상과 법정형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에 쓰이는 카드, 비밀번호, 인증수단 등을 접근매체로 규정하고, 제6조 제3항에서 그 이전과 대여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9조 제4항).

2. 행위 유형의 구별

유형근거행위요건양도·양수제1호처분권을 종국적으로 넘김대가 요건 없음대가부 대여제2호대가의 수수·요구·약속과 함께 대여대가와 그 인식범죄 이용 대여제3호범죄 이용 목적 또는 범죄 이용의 인식미필적 인식으로 족함

대출 실행이나 상환에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반환을 전제로 카드를 보낸 경우라면 대여에 해당하므로, 제2호의 대가 또는 제3호의 인식이 인정되어야 처벌됩니다.

3. 대가의 의미

판례는 대가를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해석하며, 대여자가 대가를 주고받는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22도5903).

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만으로 대가 약속을 인정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대법원 2021도1116). 한편 통상의 경로로는 대출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카드 교부를 통해 대출 기회를 얻었다면 대가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6946).

4. 조사에 대비한 자료

자료확인 사항관련 쟁점대출 상담 내역상대방이 제시한 카드 요구 사유기망 경위발송 기록택배·퀵 접수 일시사실관계의 시간 순서금전·이익 수수 여부수수료나 지급 약속의 유무대가 요건당시 신용 상태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거절 이력대출 기회의 대가성

맺으며

이 유형의 사건은 금전 수령 여부보다 교부 당시의 인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당시의 대화와 발송 경위를 원자료 그대로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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