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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형사책임과 과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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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형사책임과 과실 판단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후행 차량이 정지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라면 책임은 전적으로 후행 차량에 있다고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각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므로, 선행 차량 운전자 역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선행 차량 운전자의 법령상 의무

의무근거내용정차 장소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고장 시에도 갓길 등 길가장자리구역에 정차표지 설치같은 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안전삼각대, 야간에는 적색 섬광신호 등 추가설치 위치시행규칙 제40조 제3항후방 접근 차량이 확인할 수 있는 위치이동 조치같은 법 제66조고속도로 밖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

위 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제156조 제3호). 다만 그 위반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2. 선행 차량 운전자의 책임에 관한 판례

대법원 96도2030 판결은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고 차로에 걸쳐 세워 둔 화물차에 이륜차가 충돌한 사건에서, 주차 운전자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등화 미점등과 표지 미설치로 인해 후행 운전자의 발견이 지연되었는지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 판결인 대법원 2009다64925는 야간에 고속도로 1, 2차로를 막고 정차한 이상 조치할 여유가 없었더라도 2차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형사에서는 과실 유무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이 결론이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고의로 고속도로 차로에 정차해 연쇄 추돌을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도6206).

3. 후행 차량 운전자의 책임

후행 차량 운전자는 선행 차량의 표지 미설치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대법원 89도2589). 야간에는 노면과 시계에 맞춰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할 의무도 인정됩니다(대법원 98도2605). 상대방의 과실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4. 조사에 대비한 자료

자료확인 사항관련 쟁점블랙박스 원본정차 위치, 비상등 점등 여부의무 이행통화·신고 기록정차 후 신고까지의 시간조치 가능성현장 사진조명, 도로 굴곡, 표지 위치발견 가능성차량 점검 기록고장 발생 경위정차의 불가피성

맺으며

고속도로 2차 사고의 형사책임은 추돌 방향이 아니라 각자의 의무 이행과 인과관계로 정해집니다. 사고 직후의 시간 순서를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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