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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벌금형이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못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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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벌금형이면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못 나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 횡령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이 “이 전과가 있어도 출마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벌금이니까 전과가 가볍다”, “이미 벌금을 다 냈으니 끝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후보 등록을 준비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선거관리위원회나 금고의 자격 심사 단계에서 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걸린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미 당선된 뒤에 이 사유가 발견되어 당연 퇴임되는 일도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은 임원 결격사유를 따로 두고 있고, 특히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횡령·배임 범죄는 벌금형이라도 확정 후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고 사업과 무관한 죄로 받은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횡령 벌금형이 새마을금고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3년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새마을금고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 제21조가 정합니다

임원 결격은 형법상 자격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이 별도로 정한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마을금고법과 정관, 그리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식 기준을 그대로 들이대면 틀리게 됩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일정한 범죄로 형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징계면직·해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출자좌수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나 해당 금고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횡령 벌금형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 형사처벌 관련 결격사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면 그 임원은 당연 퇴임되고, 금고와 중앙회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임원 또는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숨기고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도 사후에 경력조회로 드러나면 임기 중에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임원 자격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가 정하는 결격사유로 따지며, 결격이 발견되면 당선 후에도 당연 퇴임됩니다.


2. 금고 사업과 관련된 횡령·배임 벌금형은 확정 후 3년간 결격사유입니다

횡령 벌금형이 결격이 되는지는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결격이 되는 범죄를 특정합니다. 같은 법 제85조 제1항(자금의 목적 외 사용·대출 등)의 죄, 그리고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즉 횡령·배임과 배임수증재가 해당하되, 형법상 죄는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같은 항 제6호가 규율합니다.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6호).

예를 들어 금고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로 있으면서 금고 자금을 사업 목적 외로 쓰거나, 금고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경우라면 제3호의 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을 정한 제356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벌금 액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 결격 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금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사이의 횡령, 예를 들어 동업자 사이의 자금 문제나 이전 직장의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3호의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가 아닙니다. 이 경우 제6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뒤에서 보는 제9호 이하가 문제됩니다.

같은 횡령 벌금형이라도 금고 사업과 관련되면 확정 후 3년간 결격이고, 관련이 없으면 벌금형만으로는 결격이 아닙니다.


3. 형의 종류에 따라 결격 기간이 달라지고, 벌금보다 무거우면 훨씬 길어집니다

같은 죄라도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실형 순으로 결격 기간이 길어집니다.

금고 사업과 관련된 횡령·배임으로 처벌받은 경우, 형의 종류별로 결격 기간이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고(제3호),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제4호),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제5호), 그리고 벌금형이면 확정 후 3년(제6호)입니다.

금고 사업과 무관한 다른 범죄는 훨씬 완화됩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 후 3년(제9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그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제10호, 제11호)이고,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아예 없습니다. 같은 횡령이라도 금고 사업과 관련되면 벌금형도 3년, 아니면 벌금형은 0년이 되는 셈입니다.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임원 자격이 갈린다는 점은 형사 사건 단계에서 이미 고려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면, 처벌 여부뿐 아니라 형의 종류가 결격 기간을 좌우하므로 양형 자료를 준비할 때 이 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즉 나중에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지만, 변제와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느냐,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에 따라 임원 자격이 3년 안에 돌아오는지, 그 이상 막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은 형의 종류에 따라 벌금 3년, 선고유예·집행유예 종료 후 3년,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으로 달라집니다.


4. 3년은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하고, 납부한 날과는 무관합니다

기산점은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제6호는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라고 정합니다. 벌금을 낸 날이 아니라 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정식 재판에서 선고받은 경우 상소기간이 지나거나 상고가 기각된 날 확정되고,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확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벌금을 분할로 늦게 냈으니 3년도 늦게 시작한다” 혹은 “벌금을 일찍 다 냈으니 3년이 짧아진다”는 생각입니다. 납부 시기는 기산점과 무관합니다. 반대로 벌금을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이 결격은 해소됩니다. 형법 제78조상 벌금의 시효는 3년이므로 납부와 시효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판단 시점입니다. 후보자 등록 때 통과했더라도 선거 당일이나 임기 중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될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이 며칠 남아 있는 상태라면 출마를 한 번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에 적힌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5. 출마 전에는 사건이 제3호의 죄인지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의 죄명과 피해자, 확정일 세 가지를 확인하면 출마 가능 여부가 정리됩니다.

실제 확인은 ①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를 확보해 죄명·적용 법조·피해자·확정일을 확인하고 → ②그 사건이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인지 판단하고 → ③해당 금고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자격 심사를 문의하고 → ④이의가 있으면 금고 소재지 관할 법원(수원 지역 금고라면 수원지방법원)에서 다툴지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나 수원지방검찰청 단계에서 양형 방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검찰청에서 형사판결확정증명이나 판결문을 발급받아 죄명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해당 금고 또는 중앙회인지, 업무상 보관하던 금고 자금이었는지 사건 경위를 정리합니다.

  3. 확정일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 달력으로 계산하고, 금고 정관과 추가 자격 제한이 없는지 함께 봅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형사 사건과 임원 선거 자격 문제를 함께 보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면, 출마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횡령 벌금형을 받은 분들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임원 출마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후보 등록 직전이나 당선 이후에 결격 통보를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출마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죄명과 확정일, 그리고 금고 사업과의 관련성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 후보의 전력을 문제 삼으려는 입장에서도 막연한 소문이 아니라 판결 내용과 확정일을 근거로 삼아야 분쟁이 정리됩니다.

저는 횡령·배임 사건에서 피고소인과 고소인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의 종류와 사건의 성격 하나가 이후 자격 문제까지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격 문제가 걸려 있다면 형사 사건 단계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나갈 수 있나요?

A. 그 횡령이 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라면 벌금형 확정 후 3년간 나갈 수 없습니다. 금고와 무관한 개인 사건이었다면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이미 다 냈는데도 3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3년은 납부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해소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고 가만히 있었는데 언제 확정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확정됩니다. 이 확정일이 3년의 기산점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벌금보다 더 오래 못 나가나요?

A. 금고 사업과 관련된 죄라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해서, 유예기간 자체가 더해지는 만큼 벌금형보다 길어집니다. 실형이면 집행 종료 후 5년입니다.

Q. 당선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당연 퇴임됩니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의 효력은 잃지 않습니다.

Q. 횡령으로 입건됐는데 선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처벌 여부뿐 아니라 형의 종류가 결격 기간을 좌우하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초기에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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